‘올림픽 체조金’ 신재환, 택시기사 폭행혐의 약식기소[휴지통]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18일 03시 00분


작년 12월 만취상태 탑승후 폭행
檢, 재판없이 벌금형 선고 청구

2021년 도쿄올림픽 기계체조(도마) 금메달리스트 신재환 씨(24·제천시청·사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신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대전 유성구 도시철도 1호선 반석역 인근에 정차한 택시 조수석에 만취 상태로 탑승한 뒤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운전사는 경찰 조사에서 “목적지를 물었는데 취한 신 씨가 다짜고짜 폭력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의 폭행으로 운전사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지난해 12월 이 사건이 알려지자 대한체조협회는 “신 선수의 부적절한 행동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신 씨에 대한 ‘대한체육회 체육상’ 추천을 취소했다.

#올림픽 체조金#신재환#택시기사 폭행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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