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쿄올림픽 기계체조(도마) 금메달리스트 신재환 씨(24·제천시청·사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신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대전 유성구 도시철도 1호선 반석역 인근에 정차한 택시 조수석에 만취 상태로 탑승한 뒤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운전사는 경찰 조사에서 “목적지를 물었는데 취한 신 씨가 다짜고짜 폭력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의 폭행으로 운전사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지난해 12월 이 사건이 알려지자 대한체조협회는 “신 선수의 부적절한 행동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신 씨에 대한 ‘대한체육회 체육상’ 추천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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