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前의원 징역 1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18일 03시 00분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강원랜드 소재지 강원 정선군이 지역구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1, 2차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명단을 전달하는 방식 등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40여 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1차 교육생 10여 명 채용과 관련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염 전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강원랜드 측에 청탁 대상 명단을 전달해 이 중 일부가 실제로 채용된 점, 이로 인해 채용담당자 등의 업무를 방해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채용 청탁 행위가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염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염동열 前의원#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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