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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영장 손님 의식 잃은 채 5분 방치…업주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18 09:38
2022년 3월 18일 09시 38분
입력
2022-03-18 09:38
2022년 3월 18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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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탑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손님이 물에 빠져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장 업주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지난 2020년 10월20일 이용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일 오후 잠영을 하다 의식을 잃은 40대 여성은 5분이 지난 뒤에야 다른 회원에게 발견돼 응급조치를 받았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5시간 뒤 결국 숨졌다.
당시 수영장엔 감시탑이 수영조 전체를 조망하기 어려운 구석자리에 있었고, 그곳에 수상안전요원은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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