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놓고 “신고하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50대 남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채널A는 17일 오전 0시 10분경 술에 취한 50대 남성 손님을 태우고 서울 서대문구를 달리던 70대 택시기사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단독으로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뒷자리에 앉은 50대 남성이 몸을 이리저리 흔들다가 갑자기 조수석을 붙잡더니 택시기사를 향해 멈추라고 소리 질렀다.
택시기사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자 50대 남성은 욕설과 함께 휴대전화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택시기사가 50대 남성의 요구대로 택시를 멈추자 50대 남성은 뒷문을 열고 다시 한번 택시기사의 머리를 내리친 뒤에 “신고하라”고 소리쳤다.
택시기사는 눈 바로 윗부분이 찢어지고, 이마에 멍이 드는 부상을 입었다.
택시기사는 채널A에 “시속 30~40km 미만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맞았다”며 “눈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냥 그대로 서버렸다”고 말했다.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멈춘 택시를 발견해 50대 남성을 체포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성은 채널A에 “택시기사에게 사과 전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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