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치원 인근 건물 지하에 비밀통로를 만들어 불법운영을 해 온 무허가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18일 서울수서경찰서는 전날 오전 1시 30분경 강남구 역삼동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업주 A 씨를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단속 당일 A 씨는 경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손님 등을 비밀통로로 도피시키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방역수칙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영업을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5~12월 무허가 영업으로 3차례 적발된 업소를 지난 2월에 인수해 운영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A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치원 바로 옆 건물 지하로 이어지는 비밀통로를 두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도 업소 옆 건물에 마련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업소 출입문 3곳과 연결된 지하통로 2곳을 장악했다. 119의 지원을 받아 출입문을 연 경찰은 에어컨 벽 뒤와 테이블 아래, 지하통로에 숨어있던 A 씨와 손님, 종업원 등 33명을 모두 검거했다.
잠복근무를 해오던 경찰은 유치원 관계자들로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영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옆 건물로 술집 여성들이 들어가 걱정이다”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62만 명이 넘어서는 상황에 유아들의 보건, 위생, 교육 환경을 해칠 우려가 높은 불법, 퇴폐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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