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뒤 접근금지 위반…60대 남성 잇달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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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18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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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저지른 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해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들이 잇달아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월18일 6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재물손괴·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월6일 오후 전처 B씨의 집 자물쇠를 바꾸고 침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A씨와 이혼하고 지난 1월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월7일 A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풀려난 A씨는 10일 다시 B씨의 집을 침입하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달18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도 지난 14일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C씨는 지난 9일 임시조치를 위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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