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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견인불발’ 강조한 김명수…“‘좋은 재판’ 한시도 멈출 수 없어”
뉴스1
업데이트
2022-03-18 15:09
2022년 3월 18일 15시 09분
입력
2022-03-18 15:04
2022년 3월 18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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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2021.12.22/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자세로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18일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좋은 재판’을 향한 사법부의 발걸음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견인불발’이란 굳게 참고 견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좋은 재판 실천을 위한 굳은 의지를 재차 드러낸 셈이다.
김 대법원장은 그간 여러 차례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좋은 재판’을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영상재판의 활용 방안과 유연근무제 운영 등을 논의했다.
김 대법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가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며 “영상재판은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고 중단 없는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활성화하고 발전시켜야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장들은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증인신문 등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영상재판의 활용 방안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부 기관이 시행 중인 재택근무형 원격근무제같은 효율적인 유연근무제의 운영을 사법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시행된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와 전문법과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조기 정착돼 국민의 ‘좋은 재판’ 받을 권리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며 “소속 법관과 직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법원이 되도록 전국 법원장들은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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