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혈당 증세를 보인 입소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시설 관계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한 요양보호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이 확정했다.
경기 광명시에서 요양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 A 씨와 요양보호사 B 씨와 C 씨는 요양 시설에 입소했던 D 씨(78)를 숨지게 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D 씨는 고혈압과 당뇨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2016년 12월 해당 요양 시설에 입소했다. 이후 2017년 4월 저혈당 쇼크로 병원에 실려 간 뒤 같은 해 6월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 등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D 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보호자 B 씨와 C 씨로서는 피해자가 저혈당 쇼크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저혈당 상태에서 커피믹스를 준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석션과 마사지 등을 한 것은 보호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는 점도 언급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와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C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와 C 씨가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매뉴얼에 따라 D 씨를 완전히 깨워 혈당을 측정하고 충분한 당을 섭취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일 D 씨는 장시간의 저혈당 상태로 입에서 가래가 심하게 끓고 눈동자가 뒤로 넘어갔는데, 매뉴얼에 따르면 B 씨 등은 경련 발생 5분 안에 119에 신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장 A 씨에 대해서도 “잘못된 교육 및 지시로 B 씨 등이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119 신고에 소극적이었다”며 “요양보호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응급상황으로부터 입소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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