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 사람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시사방송 진행을 맡아선 안 된다는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TBS FM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반영되고 방송사 재허가 심사 자료로도 쓰인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김 씨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15일 이후에도 라디오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했다.
TBS FM은 의견진술에서 이번 논란이 제기된 후 김 씨의 출연 여부에 대해 고심했으나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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