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머리를 가격 당한 60대 남성의 가족이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자신을 피해자 A 씨의 사촌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두고 ‘제발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꼭 강력히 처벌해 일벌백계하여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18일 올렸다.
청원인은 “우연히 폭행 영상을 보다가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와 외모가 사촌 형과 매우 닮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 보니 맞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이렇게 청원을 올린다”고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경 지하철 9호선을 타고 퇴근 중이던 A 씨가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침을 뱉으려고 하는 20대 여성 B 씨를 목격하곤 이를 저지하다가 폭행으로 불거졌다.
얼굴에 침이 튀어 알아챈 A 씨는 B 씨에게 항의했고 B 씨는 “나는 경찰 백이 있다” “쌍방이다” “더러우니깐 손 놔” “더럽다고 새X야” 라며 A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욕설과 발길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폭행을 당해 심하게 다쳐 피를 흘리기도 했다. A 씨는 이 폭행으로 두피가 2.5cm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이 심각해지는 것을 파악한 여러 시민들은 이를 촬영했고 순식간에 이 사건은 영상을 통해 세간에 드러났다.
청원인은 “이 사건은 절대 여자라서, 심신미약이라서, 쌍방 폭행 같지도 않은 쌍방폭행이라서 솜방망이 처벌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촌 형은 3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신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라며 “본인 충격이 많이 크셨을 텐데도 주변 지인과 가족들을 걱정하고, 이런 일을 당하신 게 많이 창피하다고 사건을 숨기려 하고 계신다”고 했다.
한편 B 씨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에 있다.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된다. 단순 상해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중상해라면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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