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식당에 불 지른 60대…“코로나로 힘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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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20일 08시 30분


방화에 전소된 차량 모습. 뉴스1/독자 송영훈 씨 제공
방화에 전소된 차량 모습. 뉴스1/독자 송영훈 씨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60대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불을 지르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일반건조물·차량방화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44분경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역 주변 도로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렌터카와 주변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차량의 불을 끄던 중 10∼20m가량 떨어진 식당에서도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 화재로 차량은 전소되고 식당은 외벽과 집기류 등 일부가 소실됐다. 차량 화재는 이날 오전 6시 1분, 식당은 6시 54분 각각 완전히 진압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화에 식당 외관과 집기류 등이 불에 탔다. 뉴스1/독자 송영훈 씨 제공
방화에 식당 외관과 집기류 등이 불에 탔다. 뉴스1/독자 송영훈 씨 제공
차 안에서는 번개탄도 발견됐다. 경찰은 인접한 차량과 식당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자 방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이날 오전 8시 8분경 현장 인근 주차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불이 난 식당 주인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 임대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일반건조물·차량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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