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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경에 음식잔반 바다에 버리게한 해경…어떤 처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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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0 09:08
2022년 3월 20일 09시 08분
입력
2022-03-20 09:08
2022년 3월 20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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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순찰 등을 목적으로 출정 중인 선박 내에서 취사 담당 의경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 위에 투기하도록 지시한 해양 경찰관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경 소속 경찰관으로서 부정장으로 재직하던 A(60)씨는 2019년 4월께 울산 인근 해역에서 해상 순찰 등을 목적으로 출정하고 있는 선박 내에서 취사장 내 비치된 음식물 잔반통과 잔반 거름 채반 등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취사 담당 의경 B씨를 질책하면서 당장 음식물 쓰레기를 해상에 투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취사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선배 의경 C씨와 함께 이를 해상에 투기했다.
검찰은 A씨가 공무원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인 B씨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해경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부정장으로서 정장을 보좌해 선박 내 직원 및 의경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와 위생 환경 상태 전반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내 바다로 출항하는 선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바다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금지 조항에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승조원들도 음식 찌꺼기는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 12해리 이상 해역에 버리되, 음식물분쇄기로 처리된 일정 크기 이하 잔여물만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밖에 버릴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위 지시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그 결과 위법한 명령을 따를 법률상 의무가 없는 B씨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로서, 특히 위계질서가 분명한 공무원 조직에서는 공무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권 행사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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