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적모임 6→8명…접종완료 입국자 격리 면제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3월 21일 07시 00분


20일 오전 인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는 해외로 나가기 위해 수속을 밟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찼다. 정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영종도=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20일 오전 인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는 해외로 나가기 위해 수속을 밟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찼다. 정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영종도=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21일 0시부터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침이 시행됐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완화된다. 이 같은 조치는 4월 3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된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 8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종전과 동일한 오후 11시까지다.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이 중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각이 오후 11시 이전이면 규정을 지켰다고 보며, 다음 날 오전 1시 전에 끝나야 한다.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일하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경우 기존처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행사·집회나 종교행사의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된다.

300명 이상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는 기본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인원의 제한이 없어졌다.

접종 완료한 입국자 ‘7일간 격리’ 면제

정부는 이날부터 2차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는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모든 입국자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자가격리를 해왔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접종을 해야 인정받는다.

2차접종 후 확진됐다가 완치된 사람은 3차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미접종한 상태에서 확진됐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국내 접종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은 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종 이력은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한다.

다만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격리 생활을 해야한다.

21일 이전에 입국해 격리 중이던 사람은 소급 적용돼 이날 일괄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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