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딸을 모텔에 약 30시간 방치해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지난 1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16년 7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당시 생후 15개월이었던 자신의 딸과 투숙하던 중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30시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틀에 걸쳐 오전 7시 40분경 방을 나서 오후 10시 40분경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온종일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린 점을 이상하게 여긴 모텔 관리인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아이를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 씨는 “딸과 함께 지낼 집을 구하기 위해 혼자 두고 외출한 것”이라며 방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상 위에 젖병과 과자를 놓아뒀지만, 아동이 너무 어려 혼자 먹을 수 없었고 책상도 손이 닿을 높이가 아니었다.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건강에 문제가 없고 전문기관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진술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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