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6)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4월28일 나온다. 2010년 10월 법원에 소장이 제출된 지 약 1년 반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변론에서 “4월28일 오후 3시 이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유씨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사증 발급거부 처분자체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병역기피가 있는 경우에도 38세 이상 지나면 (사증을) 내줘야 한다. 일반 조항 적용하는게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비례나 평균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원고가 제출한 발급서류증을 보면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돼있다. 원고의 목적인 사익 보다 국방의 의무 등 공익이 가볍지 않다”고 반박했다.
유씨는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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