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쉽게 벌자”…미성년자 꾀어 성매매 강요한 20대 일당 징역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3월 21일 17시 08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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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미성년자를 꾀어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9명에게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미성년자 11명에게 ‘쉽게 돈을 번다’고 접근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결과 이들은 지역 친구, 선후배로 역할을 나눈 뒤 2~3명이 1개 조를 이뤄 전국 각지를 다니며 익명 채팅을 통해 성 매수자를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약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해지하는 등 추적 단서를 없애고 타지로 도주했으나 결국 붙잡혔다.

9명 중 범행 횟수가 가장 많은 A 씨(24) 등 2명은 징역 10년을, B 씨(24)와 C 씨(25)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5명 중 2명은 7년, 다른 2명은 4년을, 그리고 1명만 3년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구와 선후배의 관계로 조직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했고 수익금도 나눠 가졌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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