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30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천정 크레인 수리작업 중 벨트에 몸이 감겨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있는 동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사 소속인 30대 작업자 A 씨는 몸과 와이어 원통 사이에 연결된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몸에 맨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 고리를 천정 크레인 도르래 쪽에 걸어뒀는데 갑자기 크레인이 작동하면서 안전벨트가 도르래와 함께 감겨 몸을 압박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동료 2~3명과 함께 고철 야적장에서 천정 크레인으로 고철을 옮기면서 크레인을 정비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수습과 사고원인 규명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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