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택시 추락사고’의 원인을 70대 운전기사의 조작 부주의에 따른 사고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21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생한 대형마트에서 일어난 택시 추락사고는 사망한 운전기사 A 씨(71)의 차량 조작 부주의 때문으로 판단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낮 12시 반경 연제구 연산동 홈플러스 5층 주차장에서 A 씨의 택시(르노삼성 SM5 2018년식)가 벽 쪽으로 빠르게 돌진한 뒤 17m정도를 날아 도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주행 중이던 차량 17대가 파손됐으며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그동안 ‘운전자의 차량 조작 미숙’과 ‘차량 결함에 따른 급가속’ 등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에어백이 터졌던 차량 내부의 사고기록장치(EDR·크러쉬 텔레그램)를 떼어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입회 하에 사고 차량 제조사가 분석하도록 의뢰했다. 경찰과 국과수는 현대·기아차용과 일부 수입차 사고기록정보 추출 장비만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사고 차량은 르노삼성용에 별도로 분석를 맡긴 것이다.
조사 결과, 사고기록장치의 제동장치 기록에는 ‘브레이크 OFF’로 표시돼 있었다. A 씨가 가속 페달을 밟아 택시는 짧은 시간에 시속 70㎞의 빠른 속도로 벽을 향해 돌진했지만,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또 주차장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도 가속 상태의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서도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투약, 질병 등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의 연소나 브레이크 제동 등의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차량 조작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며 “A 씨의 유가족의 상심이 크겠지만 수사결과를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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