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재래식 화장실 쓰다 숨진 근로자… 법원 “악취 등 영향, 업무상 재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2일 03시 00분


동아일보 DB
동아일보 DB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 정리 등을 담당하던 A 씨는 2019년 4월 공사 현장에 설치된 재래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10일 연속 근무한 뒤 하루만 쉬고 다시 출근한 다음이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막혀 발생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인이었다.

자녀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고인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로 인해 사망한 게 아니다”라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지난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망 전 급격히 근무 강도가 증가했고 재래식 화장실의 비좁은 공간과 악취가 관상동맥 파열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는 의료진 소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래식 화장실#숨진 근로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