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한의과 의료기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권한 부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방역 당국이 22일 “부여할 수 없다”며 재차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당국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음에도, 전날(21일) 한의사협회에서는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강행을 발표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다.
손 반장은 “현재는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확대하기보다 ‘검사와 치료가 동시에 제공되는 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 하에 검사기관을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의원으로 검사기관 확대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또 신속항원검사의 진단 확진 인정은 1개월 정도만 한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연장 여부는 시효가 끝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진찰과 진단을 바탕으로 검사를 하고, 확진되는 경우 치료까지 일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전날(21일) 오전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데, 의과·한의과의 업무영역 문제 등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과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를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이날 오후 1시30분 ‘한의사의 RAT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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