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조수석에 앉아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던 승객이 택시기사의 제지에 화가 나 내린 뒤 먹던 음식물을 기사를 향해 던졌다. 전문가는 승객의 행동을 두고 단순 폭행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1일 ‘택시에서 먹지 말라고 했다가 승객한테 삼각김밥으로 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 15일 밤 11시 18분경 촬영된 것이다.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은 밀폐된 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삼각김밥을 먹기 시작했다.
택시기사는 승객이 음식물을 먹기 시작한 지 약 1분이 지났을 때쯤 “조금 있다가 먹으면 안 되나? 마스크 좀 끼고”라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없어?”라고 물었다. 기사의 반말에 승객은 귀에 걸친 마스크를 가리키며 “있는 거 안 보여요?”라고 답했다.
승객은 기사의 말에 기분이 나쁘다는 듯 처음 말했던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하차 의사를 밝혔다. 이때 승객은 택시기사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내린다. 기사가 옷자락을 잡으며 “차비는 주고 내려라”고 말하자 승객은 먹던 삼각김밥을 던져버렸다. 삼각김밥은 택시기사 몸에 맞고 차량 바닥으로 떨어졌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승객은 그제야 “택시 요금을 주겠다”고 카드를 내밀었다. 승객은 결제가 끝난 후 기사에게 “결제했다. 내일 경찰서에서 보자. 당신이 원하는 대로”라고 말하고 가버렸다. 영상을 제보한 기사의 동료는 “(기사가) 다친 곳은 없지만 직업에 회의감도 느끼고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차가 서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폭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운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내려) 요금 계산 중이었다면 (상관없지만) 요금 계산 안 하고 가려고 했다. 저걸(음식) 던져 잘못하면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아 사고 날 수 있다. 이게 운전자 폭행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