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먹는치료제 고령층에 집중…요양병원 치료도 관리”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22일 14시 16분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고령층에 집중 투입해 요양병원·시설 내 확진자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가 최대한 고령층에 집중되도록 우선순위을 개선하는 중”이라며 “요양병원·시설 확진자에 대해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한 고령층,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의 대표적인 고위험군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사망자 1835명 중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서 사망한 확진자가 35.3%인 647명이다.

손 반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는 다각적인 복합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며 “먹는 치료제 처방을 최대한 빨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해서 요양병원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의료진이 없는 요양시설에서는 환자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등증 병상 입원을 원칙으로 하고, 의료진이 원격진료로 최대한 먹는 치료제가 빨리 투입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주기적인 선제 검사를 계속 적용하고 있다”며 “면회를 금지하고 종사자의 접촉 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도 지속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효율화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다른 기저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했다. 나아가 검체채취일 기준 20일이 지난 중증병상 환자에 대한 전원명령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고, 격리해제자에 대한 전원명령을 주 2회로 늘린 상태다. 음압병상 등 코로나19 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지만 일반병상으로 옮겨진 확진자의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진 상태에서 원래 기저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게 대원칙”이라며 “다만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시설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전액 국가에서 계속 지원하는 체계”라고 말했다.

그는 “중증환자를 표본조사해보면 호흡기계 중증환자는 약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평가되고 기저질환 증상 악화로 중증도를 가진 환자가 대략 4분의 3”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반장은 “위중증 환자 수는 1104명으로, 확진자 증가폭에 비해 위중증 환자 증가는 둔화돼 나타나는 경향”이라며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은 상황에서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과 고위험군 중심의 조기 진단과 먹는 치료제 투입 등의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국의 코로나 중환지살 가동률은 67.8%이며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7.3%다.

손 반장은 “작년 12월 델타 유행 때 병상이 부족해 800명 이상의 환자가 입원을 하지 못하고 여러 날을 대기했던 경험이 있다”며 “현재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 하루 이상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는 없다. 이런 문제(병상 대기)가 이번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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