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범 96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이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 처음으로 위장수사 제도를 시행한 뒤 5개월 간 현장에 적용해 거둔 성과다.
경찰청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9월 24일부터 2월 말까지 위장수사를 통해 총 90건을 입건해 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 또는 범죄현장(정보통신망)에 접근해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다른 신분으로 위장한 뒤 이를 이용해 직접 계약·거래 등을 하며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방식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위장수사에서 신분위장수사는 전체의 10% 정도 수준이지만, 피의자 대다수인 72명(75%)을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아동 성 착취물 소지·시청자는 6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아동 성 착취물 판매·배포·광고행위 수사에 주로 활용된다.
위장수사가 이뤄진 범죄유형은 아동 성 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전체 90건 중 75건(83.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아동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가 10건(11.1%), 아동 성 착취물 소지가 3건(3.3%), 성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대화를 건 행위가 2건(2.2%)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행위뿐 아니라 수요행위도 엄정한 수사대상”이라며 “사이버 수사 경력이 있는 수사관 대상으로 위장수사관을 추가 선발해 수사현장에 지속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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