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다 한 마디만 했다면”…10년지기 살해 60대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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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22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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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2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특정시간대 외출제한·주거지역 제한·피해자 유족 접근금지·중독성물질 사용금지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저녁 강북구 재래시장 인근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전 A씨는 직접 식칼을 구입해 신문지로 둘러싼 뒤 외투 안에 넣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와 같이 담배를 피우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현장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다리를 절며 재판장에 들어선 A씨는 피해자가 과거 자신을 폭행하고 사과하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 사건 전에 B씨로 인해 허리를 크게 다친적이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B씨와 평소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피해자와 객지에서 10여년 동안 형제처럼 알고 지냈다”며 “저를 다치게 해놓고 사과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속이 상해 순간적인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변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식당 일을 하는 자신을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B씨가 으름장을 놓자 앙심을 품었다고도 진술했다.

A씨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한 마디만 했다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텐데 (저에게) 욕을 했다”며 “순간적으로 자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점·유족과 합의하지 않았고 유족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구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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