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1일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에서 제주지법 합의부 소속 A 판사(사법연수원 42기)와 B 판사(42기)를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로 전보 발령했다.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는 1심에서 제주지법 합의부가 판결한 사건의 2심 판결을 담당하는 상급 법원이다.
제주지법은 전보가 이뤄질 경우 A 판사와 B 판사가 본인이 1심에서 심리했던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맡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해 행정처에 알렸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판사가 동일한 사건 이전 심급 재판에 관여한 경우 이후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는 뒤늦게 두 판사의 전보를 취소하고 다른 판사 두 명을 제주원외부로 전보 발령했다.
또 대구지법 소속 C 판사(42기)는 정기인사 당시 의정부지법으로 발령이 났지만 현재도 대구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행정처가 C 판사가 인사 당시 인사희망원에 ‘전보 희망’을 ‘전보 불희망’으로 변경 기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인사발령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같은 혼선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온 법원행정처 비법관화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 인사 업무에 대한 이해가 낮은 비법관 직원들이 인사를 담당하며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2020년 2월까지는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총괄심의관과 심의관 등 판사 4명이 근무했지만 지난달 인사 당시엔 판사인 총괄심의관 1명과 일반직원인 인사담당관 3명이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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