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그가 키우던 반려견을 아파트 고층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남편이 키우던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산을 겪었던 A 씨는 그 이유가 반려견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왔다. 그는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차라리 이혼하자’며 거부했다.
불만을 품었던 A 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고,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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