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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대재해법 시행됐지만…사업장 57% ‘안전수칙 위반’ 여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23 15:05
2022년 3월 23일 15시 05분
입력
2022-03-23 15:05
2022년 3월 23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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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27일 노동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사업장 10곳 중 6곳은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 394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229개소(56.5%)가 추락·끼임 예방조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위반했다.
고용부가 ‘현장점검의 날’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 연말까지 위반비율(63.3%)보다는 6.8%포인트 감소한 것이지만 절반 이상은 여전히 안전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58.4%)이 제조업(50.6%)보다 안전조치 위반비율이 7.8%포인트 높았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추락 위험요인인 안전난간 미설치(49.3%)가, 제조업은 끼임 위험요인인 덮개 등 방호조치 불량(38.7%)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안전보호구 미착용은 건설업(22.8%)이 제조업(10.7%)보다 높았다.
고용부는 현장점검의 날과 별개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고위험 사업장 459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193개소가 안전조치 준수를 위반했으며, 이 중 102개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입건 등 사법처리 조치했다.
한편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평택시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또 전국의 근로감독관 등 1만2000여명에게 “소폭 개선은 됐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56.7%가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현장의 위반사항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전달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상대적으로 기술 및 재정 측면에서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313억원 증가한 총 803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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