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직 임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KT 전직 임원 맹모씨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개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이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최모씨와 이모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업무상 횡령 혐의 징역 6개월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KT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과 재판을 받은 전모씨 측은 피고인 신문을 요청하면서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맹씨 등은 검찰 구형 이후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맹씨는 “과도한 충성심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며 “이런 일이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최씨도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과거부터 진행돼 온 일에 대해 못 한다고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이씨는 “잘못된 관행과 업무적인 환경 때문이었다”며 “위법성을 차단하지 못하고 실무책임자로서 점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2015년 11월, 2016년 1월~2017년 9월 등 기간에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1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현모 KT 대표 등 고위임원 10명은 약식기소 처분했고, 황창규 전 KT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맹씨 측 변호인은 이런 내용을 언급하며 “최고 의사결정권자 처분과 피고인 처분에 불균형한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