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민-형사소송법 개정이후
변론기일-공판준비기일에도 가능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신문에 활용
올 1월 19일 서울고법 민사12-3부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영상재판이 열렸다. 휴대전화 액세서리 제조사가 판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에 피고 측 대리인이 부산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판에 참여한 것.
이는 지난해 11월 민사·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법 개정 이전 민사의 경우 변론준비기일에서만 영상재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민사에서는 변론기일, 형사에서는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이 가능해졌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영상재판 적용 범위 확대로 영상재판이 급속히 늘고 있다. 2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안 시행 후 11∼12월 두 달간 전국 법원에서 총 263건의 영상재판이 진행됐다. 전년 동기(63건) 대비 4배가 넘는 수치다.
올 1∼2월에는 이미 390건에 달해 지난해 상반기 총 건수(118건)의 3배가 넘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정 출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판 지연도 막을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 판사와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교도소 재소자의 증인신문,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의 구속영장심사 등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중앙지법 내에 대규모 영상재판실 추가 조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영상재판은 법정 출석을 꺼리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는 것에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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