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뒤 사망 20대 집배원, 공무상 재해 첫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4일 03시 00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심근염으로 숨진 20대 집배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한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사흘 만에 사망한 김모 씨(26)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유족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공무원인 김 씨가 백신 우선접종대상자이고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심근염의 연관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최근 심근염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고, 소급 적용해 피해 보상도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1차 접종 열흘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심혈관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심근염이 백신 접종 후 발생했다’고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견도 순직 인정의 근거가 됐다.

#코로나#심근염#집배원 순직#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상 재해#건강검진#심혈관 질환#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