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24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업자 윤모씨(36)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윤씨는 2020년 7월부터 52회에 걸쳐 개인정보 조회업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제3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설치해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윤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사람 중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찾아가 피해자 어머니를 보복 살해한 이석준(26)도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고 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살인범죄가 발생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엄벌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씨 측은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살인사건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기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면서도 “개인정보에 대해 돈을 받고 알려준다는 인식만 있었을뿐 의뢰자가 살인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윤씨가 수사기관의 최초 조사부터 성실하게 협조해 윤씨의 자백과 협조를 근거로 개인정보 조회업자나 공무원을 추가로 검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며 흥신소업자에게 경각심을 갖게해 범죄예방 효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도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윤씨는 흐느끼며 아무 말도 하지못해 준비해온 원고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마지막 말을 대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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