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인천시 연수구의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 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1.12.21. 뉴스1
지난해 말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인천의 프랜차이즈 카페 업주와 종업원들이 형사 입건됐으나 손님 400여 명은 처벌을 피하게 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인천 연수구의 모 프랜차이즈 카페 대표 A 씨(48)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18~20일 정부가 정한 영업제한 시간인 9시 이후에도 인천 연수구 송도유원지 본점과 송도국제도시 직영점 등 카페 3곳에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 원을 넘었으나 어떤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했다”며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 영업하겠다”는 안내문을 본점과 직영점 출입문에 부착했다.
이에 당시 연수구는 A 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염병 예방법상 영업제한을 위반하고 영업한 업주는 물론 이를 이용한 손님 모두 300만 원 이하 처벌 대상이다.
실제로 A 씨가 운영한 카페 3곳은 18~19일 이틀간 오후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았으며 20일에는 새벽 5시까지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오후 9시 이후에 이들 카페 3곳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손님은 400여 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카페 손님들이 법익을 침해한 정도가 형사 처벌할 만큼 크지 않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손님들도 처벌 대상이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신원 확인이 불가해 수사를 종결했다”면서 “입건된 A 씨 등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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