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를 닦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등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재료를 손질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서울 서초구의 한 족발집 조리실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족발집 사장 A 씨와 조리실장 B 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 선 B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일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고, 사장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려서 속죄하고 있다”며 “(비위생적 행동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다”고 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한다”며 “다만 (무가)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추가 세척하고 조리해 공중위생에 직격탄을 날린 부분은 덜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퇴사했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구속되면 자녀들의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재판에 선 A 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냉동 식품을 냉장상태로 보관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족발은 냉동식품이 아니라 냉장식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A 씨 측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오는 5월 10일 예정하기로 하고, A 씨에 대해선 내달 19일 한차례 더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B 씨는 지난해 6월 무를 닦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등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무를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터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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