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 김포시와 일산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 톨게이트 전광판에 통행료징수를 알리는 문구가 게시되고 있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은 일산대교가 제기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부터 무료화 했던 일산대교 통행료를 18일 오전 0시부터 다시 징수했다. 2021.11.18/뉴스1
통행료 무료화 소송 중 제안돼 논란이 된 일산대교 요금인상안이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될 전망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24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원들이 ‘현재 일산대교㈜와 통행료 무료화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통행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하자 “도의회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은 경기도에서는 원치 않는 사안이다. 요금인상안은 실시협약에 의해 민자회사에서 제출한 안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원들은 일산대교와의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진 요금인상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요금 인상은 상당 기간 추진이 어렵게 됐다.
앞서 도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3개 민자도로(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며 도의회에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은 2017년 1.41%에서 2018년 1.32%→2019년 0.74%→2020년 0.61%→2021년 3.70%에 달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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