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체납한 고액 근로소득자 A 씨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로 옮겨놓고 강남 소재 배우자 명의의 고가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A 씨의 생활 실태 등 빅데이터와 잠복을 통해 실제 거주지를 확인했고 수색을 통해 옷장 안 금고에서 순금 50돈, 백화점 상품권, 현금·외화 등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A 씨와 같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으로 2조 5564억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2조 4007억 원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국세청은 2019년 2조 268억 원부터 3년 연속 2조 원이 넘는 체납세급을 강제 징수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사례에 따르면 한 체납자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대금 일부를 외화로 환전해 세무 당국의 강제 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잠복하다 체납자가 외출하는 틈을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베란다에 숨겨놓은 항아리 안에서 총 7만 달러(약 8500만 원)를 징수했다.
또 다른 체납자는 주식 거래를 통해 축적한 재산을 약 400회에 걸쳐 인출한 뒤 자녀 명의의 전원주택 옷장에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등에서 잠복·미행을 통해 체납자가 전원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곳을 수색해 총 8억 원 상당의 현금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방청에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지능적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중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고가의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한 혐의자가 90명, 압류를 피하고자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편법 이전한 혐의자가 196명, 고의적·지능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영위한 혐의자가 298명 등이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총 3361억이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악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면탈한 경우에는 체납자와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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