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의 숙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본격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5일 03시 00분


홍문표 의원, 은행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자본금 출자한도 증액 추진
“연말까지 충청은행 설립案 통과”

충청 지역민들의 숙원이었던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의 입법화가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지방은행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본금 출자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충청권 은행 설립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은행을 설립하려면 자본금 250억 원이 마련돼야 하지만, 은행법상 1개 법인이나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자 한도는 전체 금액의 15%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주도해 온 충남도를 비롯해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많은 자본금을 출자해 동력을 불어넣으려 해도 불가능했다. 또 민간 참여에도 제한이 많았다. 홍 의원은 지자체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와 같이 은행의 주식 보유 한도 규정을 예외토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이명수(아산갑), 이종배(충주),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성일종(서산-태안), 엄태영(제천-단양) 등 충청권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윤영석(경남 양산갑),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조명희(비례) 의원 등도 참여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은행 설립의 핵심인 자본금 마련에 대한 지자체 출자 한도가 풀어지게 된다. 민간 참여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 역할을 극대화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홍 의원은 “올 연말까지 충청은행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지역 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금융 지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권에선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충청은행이 퇴출된 뒤 지금까지 25년 동안 지방은행이 없어 지역 금융경제가 낙후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충남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14조6419억 원으로 전국 3위 규모였지만 지방은행이 없어 역외 유출 규모는 25조477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결국 충남 발전에 기여해야 할 대규모 자금이 지속적으로 밖으로 유출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오히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등 다른 지역에 연고를 둔 지방은행이 대전에 각각 1곳씩 영업점과 지점을 두고 있으며, 전북은행은 2008년 지점 개설 이후 6곳까지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2월 충남 내포신도시 유세에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공약했다.

홍 의원은 “550만 명이 거주하는 충청권에 지방은행이 없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충청권 지방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홍문표 의원#은행법 개정안 발의#충청은행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