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에도 항소 “다른 판례 있어”
법조계 “불이익 금지, 헌소 판결 위배”
문화체육관광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10년 전 병역법 위반 사실을 뒤늦게 문제 삼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가 1심에서 “위법한 처분”이란 판결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A 씨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박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2년 10월 양심적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2012년 8월 수영 강사(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문체부는 2020년 뒤늦게 A 씨의 복역 사실을 알고 A 씨의 자격을 박탈했다. 법적으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사유인 ‘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징역형 선고의 효력은 형을 마친 지 5년이 지난 2019년 5월 상실돼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재판부 판단과 다른 판례도 있다”며 항소해 A 씨는 서울고법에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한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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