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아파트단지를 돌며 총 2억2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특수강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56분쯤 검은색 패딩과 모자를 착용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범행 인정하냐”, “훔친 돈 다 사용했냐”, “영장실질심사 왜 거부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다. 김씨를 태운 호송차량은 약 2분만인 오전 7시58분쯤 경찰서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서 창문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 귀가한 부부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카드가 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2개의 아파트단지에서 총 6회에 걸친 절도를 통해 약 4000만원의 현금과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19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김씨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돌연 출석을 거부했다. 법원은 서면으로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부자들이 많은 강남에서 범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당시 김씨는 현금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범행 후 옷과 신발을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씨가 노린 범행 장소는 모두 복도식 아파트다. 그는 출근 등으로 집주인이 집을 비운 주간 시간대에 복도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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