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에 라면국물 테러한 초등생 “공부 스트레스 때문”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3월 25일 11시 36분


차량에 라면국물 붓는 초등생. 보배드림
차량에 라면국물 붓는 초등생. 보배드림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워둔 차주가 ‘라면 국물’ 테러를 당했다고 토로했다. 뒤늦게 차주는 범인이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초등생은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차주의 차량에 라면 국물을 쏟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주 A 씨는 지난 24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대낮에 초등생쯤 되는 녀석이 라면국물 테러하고 도망쳤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직장이 가까워 자전거로 출퇴근하는데 (전날인 23일) 퇴근해보니 차량 보닛 앞 운전석 뒤쪽에 라면국물 테러 자국이 (있었다)”라고 올렸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돌려본 A 씨는 “초등 고학년으로 보이는 녀석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 먹은 컵라면 국물을 차에 붓고 집 앞에 던지는 테러를…잡아야겠는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1곳뿐이라며 경찰서에 확인을 요청했다.

범인은 해당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A 씨에 따르면 학교 측은 선처를 호소하며 사과했다. “교감선생님이 연락와서 연신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하시더라. 이번만 잘 처리하라고 끝냈다”고 했다. 초등생은 “당일 학교에서 혼나고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아 그랬다”는 취지의 이유를 둘러댔다고 한다.

초등생의 이같은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6조에는 손괴·은닉 등으로 타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청소비 등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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