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워둔 차주가 ‘라면 국물’ 테러를 당했다고 토로했다. 뒤늦게 차주는 범인이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초등생은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차주의 차량에 라면 국물을 쏟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주 A 씨는 지난 24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대낮에 초등생쯤 되는 녀석이 라면국물 테러하고 도망쳤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직장이 가까워 자전거로 출퇴근하는데 (전날인 23일) 퇴근해보니 차량 보닛 앞 운전석 뒤쪽에 라면국물 테러 자국이 (있었다)”라고 올렸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돌려본 A 씨는 “초등 고학년으로 보이는 녀석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 먹은 컵라면 국물을 차에 붓고 집 앞에 던지는 테러를…잡아야겠는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1곳뿐이라며 경찰서에 확인을 요청했다.
범인은 해당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A 씨에 따르면 학교 측은 선처를 호소하며 사과했다. “교감선생님이 연락와서 연신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하시더라. 이번만 잘 처리하라고 끝냈다”고 했다. 초등생은 “당일 학교에서 혼나고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아 그랬다”는 취지의 이유를 둘러댔다고 한다.
초등생의 이같은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6조에는 손괴·은닉 등으로 타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청소비 등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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