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前국정원장, ‘MB 특활비 상납 의혹’ 2심도 무죄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25일 12시 46분


이명박(MB)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김성호(72)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5월(1차 자금)과 같은 해 4~5월(2차 자금)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의 특활비를 청와대 등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과정에 관여한 김백준(8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1차 자금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김 전 총무기획관뿐인데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수 있다’며 무죄 판단했다. 2심은 여기에 “공범 관계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덧붙이며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차 자금의 핵심 증거인 김 전 실장 진술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김 전 실장이 추측성 진술로 일관하며,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 사건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자금 요구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단정할 수 없지만) 그 설명불상자는 분명히 상당한 지위나 영향력 가진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김 전 실장은 그럼 그 사람 신분을 은폐하려 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전 실장 진술은 의심의 여지가 많아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국정원 특활비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던 김 전 총무기획관도 2020년 11월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면소 판단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도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