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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60대 아버지한테 폭력 휘두른 40대 항소심도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3-25 13:43
2022년 3월 25일 13시 43분
입력
2022-03-25 13:43
2022년 3월 25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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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술에 취해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패륜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특수존속협박,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충남 홍성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B씨(69)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술을 그만 먹을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둔기로 위협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아들 A씨의 폭행 등 패륜에도 B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아버지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전에도 여러차례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는 점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B씨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 역시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협박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숙박업소에 투숙하거나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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