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인천 층간소음 난동 부실대응’…해임 경찰관 2명 소청 ‘기각’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25 14:36
2022년 3월 25일 14시 36분
입력
2022-03-25 14:35
2022년 3월 25일 14시 3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부실 대응 논란으로 해임됐던 경찰관 2명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5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의 해임 불복 소청심사를 최근 기각했다.
소청 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이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당시 경찰 징계위원회가 내린 판단(해임)이 타당했다고 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소청심사위는 통상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만 심사 결과를 통보하지만, 이번 사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김도읍 의원실에 결과를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들 경찰관은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신체검사 수치심 느껴…” 부산구치소장 고소한 재소자
인천서 금목걸이 훔친 뒤 부산까지 달아난 20대 긴급 체포
美증시 급락하자…트럼프, SNS에 정책 홍보글 100개 넘게 폭풍 업로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