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돼요” 흡연 제지하자 택시기사 욕설·폭행…1심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26일 06시 05분


택시 내에서 흡연을 하려다 기사에게 제지를 당하자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승객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및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택시를 이용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사이 기사 B씨에게 흡연을 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B씨에게 거절당하자 격분, B씨에게 욕설·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폭행으로 우측 턱 염증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행위”라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1년 가까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으며, 전화연락을 받고 뒤늦게나마 스스로 공판기일에 출석해 재판에 임했다”고 양형 참작 요소를 전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