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허경환 씨와 식품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중 수십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으나, 법정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회사의 피해 변제를 위해 3억원을 공탁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기죄 전과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형보다는 감형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만큼 피해회사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변제됐다고 보기 어려워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A 씨를 법정구속했다.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감사로 재직하며 법인통장 및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회사자금 총 27억3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사 자금을 출금했다. 또 허 씨 명의를 도용해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했다. 허 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한다는 거짓말로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2020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A 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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