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징계’ 진혜원, 박원순 책 올리며 “文대통령과 맞장 뜰 것”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3월 26일 18시 36분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과 ‘맞장’을 뜨겠다고 밝혔다.

26일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 사유는 진실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라는 박 전 시장의 저서 표지 사진을 함께 게시하며 “엊그제 징계위원회가 있었는데 분통이 터진 나머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해버릴까’하는 결의로 들고 갔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징어(진 검사 본인을 지칭)를 대리하신 냉철하고 침착하신 정철승 변호사님의 적극적인 만류로 낭독 대회가 개최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저서 내용을 통해 법무부 징계와 대검 감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진 검사는 “이 책은 현명하고 용기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억울하게 형을 살았던 역사적 인물들의 재판 과정을 재미있고 진지하게 담아내고 있다”며 “이런 저서를 보면 여론재판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파렴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신념을 지킨 사람들을 기리는 후대 군중심리가 맞교차 되면서 누가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가를 알게 된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도 예고했다. 진 검사는 “정직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정직으로 (징계가) 의결됐다고 들었다”며 “정직은 대통령 재가 사항이라 문 대통령님과 맞짱을 뜨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사 징계는 대통령 재가 사항이지만 진 검사가 법무부 징계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피고는 소속 장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된다.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앞서 진 검사는 대구지검 소속이던 2020년 7월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등과 함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며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피해자에게 2차 폭력을 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진 검사의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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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4

추천 많은 댓글

  • 2022-03-26 19:36:46

    이념에 매몰되면 상식조차 잊어버린다는 ... 전형적인 예 ... 이른 바, 미친 년 ,,,

  • 2022-03-26 20:27:50

    아이고 저런 년은 성추행 당해도 오케이요 고소 고발도 없겠네요. 대단하다.

  • 2022-03-26 23:21:13

    검찰의 수준을 알겠다 도대체 이런괴물도 검사를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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