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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스크 벗어라’ 공공기관서 행패 부린 50대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27 07:22
2022년 3월 27일 07시 22분
입력
2022-03-27 07:22
2022년 3월 27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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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공무원과 민원인들을 상대로 마스크를 벗으라며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노서영)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의 한 임시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발열 체크를 하는 계약직 직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마스크를 벗으라며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또 이를 말리는 민원인과 공무원에게도 손과 발로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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