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과자 15명, 아동시설 운영-근무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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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28일 03시 00분


정부, 아동 관련기관 39만여곳 조사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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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어린이집 등의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던 아동학대 전과자 15명이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해임 조치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39만601곳의 취업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5명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는데도 그동안 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이는 아동학대 전과자가 재학대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해당되는 아동 관련 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과 체육관 등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아동학대 전과자가 기관 운영자라면 기관 폐쇄, 취업자라면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15명 중 9명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 복지부는 나머지 6명에게도 관련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기관 명단은 28일 낮 12시부터 1년 동안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신상과 구체적인 범죄 전력은 공개하지 않는다.

#아동학대#아동학대전과자#아동시설 운영-근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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