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당선인 장모 모해위증 불기소 불복 재정신청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28일 08시 47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정대택씨 등 2명이 윤 당선인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고소 사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25일 기각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2011년 11월1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정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해할 목적으로 8회에 걸쳐 허위의 진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원처분 판단은 재기수사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그 밖에 검찰이 판단을 누락한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먼저 ‘2010년 9월께 김모씨를 통해 3억원을 제시하며 정씨와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 질문에 “없다”라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선 정씨가 스스로 정리한 자필 메모가 기재된 수첩 사본을 제출했으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씨가 스스로 작성해 제출한 수첩 기재내용은 이 사건 합의를 최씨가 요청한 것인지 입증하는 직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관련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다른 관련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의 차녀(김건희씨)가 틈틈이 양모씨 노모의 가사를 돌봐주기도 했는지’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선 정씨가 관련자 녹취록을 제출했지만 이미 법원이 그 주장을 배척했다는 점 등을 고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정씨가 양씨 모친의 진술이 기재된 방송 대본 내용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여기선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양씨 모친에 대한 진단서 내용 등에 비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12월20일께 사업차 미국에 체류하다 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지인이 알게 돼 미화 25만불과 한화 약 1억원을 손해 본 것이 사실인지’라는 질문에 “손해봤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최씨가 해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는 등의 관계자 진술 등에 비춰 거짓 증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9일 이러한 판단을 종합해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 고소 사건을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정씨 등은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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