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정대택씨 등 2명이 윤 당선인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고소 사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25일 기각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2011년 11월1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정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해할 목적으로 8회에 걸쳐 허위의 진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원처분 판단은 재기수사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그 밖에 검찰이 판단을 누락한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먼저 ‘2010년 9월께 김모씨를 통해 3억원을 제시하며 정씨와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 질문에 “없다”라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선 정씨가 스스로 정리한 자필 메모가 기재된 수첩 사본을 제출했으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씨가 스스로 작성해 제출한 수첩 기재내용은 이 사건 합의를 최씨가 요청한 것인지 입증하는 직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관련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다른 관련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의 차녀(김건희씨)가 틈틈이 양모씨 노모의 가사를 돌봐주기도 했는지’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선 정씨가 관련자 녹취록을 제출했지만 이미 법원이 그 주장을 배척했다는 점 등을 고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정씨가 양씨 모친의 진술이 기재된 방송 대본 내용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여기선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양씨 모친에 대한 진단서 내용 등에 비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12월20일께 사업차 미국에 체류하다 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지인이 알게 돼 미화 25만불과 한화 약 1억원을 손해 본 것이 사실인지’라는 질문에 “손해봤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최씨가 해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는 등의 관계자 진술 등에 비춰 거짓 증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9일 이러한 판단을 종합해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 고소 사건을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정씨 등은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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