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장모 ‘모해위증’ 불기소 적법…재정신청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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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28일 09시 57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 씨./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 씨./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가 모해위증을 했다는 사건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정대택씨 등이 윤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씨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추가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최씨가 2003년 옛 동업자 정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며 시작됐다. 정씨는 건물 거래에 따른 이익금 절반인 약 26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씨는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로 작성됐다며 강요죄로 고소했다.

당시 약정서를 체결할 때 정씨의 동창이자 법무사 백모씨도 입회를 했는데, 백씨는 법정에서 “정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체결했다”는 취지로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백씨가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결국 정씨는 2006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당시 재판에서 최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에서 항고도 기각됐다.

하지만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다시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씨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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