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웰스토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 소재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삼성전자 수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전자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삼성 미래전략실이 2013년 4월부터 수년간 사내 급식물량 전부를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본부를 대상으로 임의제출 형식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1월 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원 A씨 등 과거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웰스토리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한 차례 기각 후 재청구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강력수사2부에서 검사 2명을, 형사부 4명을 차출해 공정거래조사부를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수사팀 규모를 키운 검찰은 이 같은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연관성까지 수사를 확대해 이어나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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